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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참 좋죠. 하지만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을지는 글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 법에는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앞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이들의 주당 활동 시간도 총 35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TV 드라마 촬영장과 아이돌 그룹이다.

청소년의 학습권과 휴식권, 수면권 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이 법은 아역 배우의 밤샘 촬영,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강행군 등 그간 대중문화예술계에서 문제시돼온 일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장에서는 법의 취지와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용역의 범주 및 시간 계산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벌칙 조항이 없다는 점 역시 이 법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 "최대한 아역 중심으로 제작스케줄 짜야…드라마에서 아역 사라질까 우려도"

TV 드라마 촬영현장에서는 밤낮이 없고 취침시간도 없이 며칠씩 촬영을 이어가는 게 다반사다. 그만큼 한국 드라마의 촬영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인데, 바로 그 때문에 그동안 청소년 배우들의 인권문제가 끼어들 여지는 없었다.

방송가에서도 성장기 청소년들의 수면권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김종도 회장은 "이번 법의 시행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아역 배우들이 한창 클 때 잠도 못자고 학교에도 못가면 되겠냐.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연매협 회원사들은 아역 배우의 매니저 입장에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현장에서 독려할 것"이라며 "초반에는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법이 자리를 잡도록 다같이 노력해야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정해룡 KBS드라마 CP는 "드라마 제작 스케줄을 최대한 아역 중심으로 짜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아역들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밤 촬영도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역 배우들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촬영에만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출연하는 동료 연기자들의 배려와 양보도 필요하다. 제작진도 그에 맞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극이나 시대극을 중심으로 아역배우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극 초반부 촬영에서 이번 법안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다가는 자칫 방송 펑크가 나거나, 드라마 제작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온다.

한 드라마 PD는 "밤 10시 이후 촬영 금지 조항을 지켜가며 촬영하면 당연히 촬영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제작비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금도 제작비가 빠듯한데 그런 규정을 다 지키다가는 방송이 펑크나거나 제작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해룡 CP는 "사실 이 가이드를 100%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야간 촬영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한국 드라마에서 아역이 주요 배역에서 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부만 하는 학생도 밤샘을 하거나 밤 10시 이후에 공부를 하는데, 그것은 안 막지 않냐"면서 "연기에 뜻을 두고 이 쪽에 매진하는 아역배우들에게는 드라마 촬영이 곧 성취감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 "가수 스케줄 계산 간단하지 않아…법안 악용 우려도"

가요계는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업계 환경을 고려할 때 현실에 부합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을 주당 35시간, 15세 이상의 경우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목을 꼽았다. 일부 아이돌 그룹에는 10대 후반 멤버들이 한두 명씩 끼어 있다.

보통 가수들은 이러한 근무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방송사에서 두차례 리허설을 하고 헤어메이크업을 한 뒤 저녁 생방송 무대에 오른다. 가요 프로그램 출연 한번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0시간 가량이다. 가요 프로그램이 거의 1주일 내내 있지만 3~4번 출연만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채워진다.

이밖에도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 출연, 행사와 광고 출연, 언론사 인터뷰 등 수익과 홍보 활동이 병행되는데 이를 위해 할애할 시간은 줄어든다.

특히 아이돌 가수들의 경우 아시아를 넘어 해외 공연이 잦은데 주당 근무 시간을 고려하면 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의 안지윤 사무관은 "준비 및 이동 시간 등을 제외하고 리허설 및 방송 출연 시간만을 용역 제공 시간에 포함한다"며 "또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세 미만과 이상 모두 1항(주당 용역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러 기획사 대표들은 "방송 출연 시간을 무대에 오른 3~4분으로 계산할지,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1시간으로 계산할지 모르겠다"며 "언론 인터뷰도 요즘은 수십 개인데 이것도 용역 시간에 포함된다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용역의 범주 및 시간 계산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요계는 또 야간 활동 규제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했다.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및 새벽 시간대에 원칙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15세 이상은 친권자와 본인 동의를 전제로만 야간 활동이 가능하다.

한 남성 그룹 기획사 본부장은 "연예계 스케줄은 유동적이고 긴박하게 돌아간다"며 "뮤직비디오 촬영이 장소 등의 문제로 야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방송사의 연말 시상식이나 행사 등은 보통 야간에 열리는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이 벌칙 조항이 없는 의무 사항이란 점에서 어느 정도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실제 29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에 대해 여러 기획사에 물은 결과 조항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기획사는 별로 없었다.

안지윤 사무관은 "업계 현실을 고려해 벌칙 조항은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 수렴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껏 기획사들이 용역 시간 관리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일일이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며 "(가수와 기획사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 법이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되레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걸그룹의 기획사 홍보 실장은 "앞으로 기획사들이 용역 시간을 제대로 기록해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며 "일부 가수들이 이 법안을 악용해 용역을 착취당했다고 전속 계약 관련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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