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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빚어지고 있는 유혈 참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스라엘 당국이 극악의 범죄로 국제사회 지탄을 받는 '전쟁 범죄'나 '인류에 대한 범죄'로 국제법정에 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투 벤수다 ICC 수석 검사는 성명을 통해 "폭력에 의존하는 행위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수다 검사는 "ICC 관할권 내에서 범죄를 명령, 요구, 장려하거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범죄에 기여함으로써 폭력행위를 거들거나 선동한 자는 법정에 끌려 나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땅의 날'(Land Day)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비무장 기자 포함 30여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현재 ICC의 회원국이 아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인이 ICC 관할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ICC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팔레스타인은 ICC 설립을 위해 유엔이 채택한 로마규정에 2015년 1월 초에 서명해 ICC 관할 권역에 편입됐다.

과잉진압 논란을 동반한 이번 유혈사태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간 보안장벽 사이에서 벌어졌다.

벤수다 검사는 "군사활동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인의 체류를 이용하는 것이 범죄인 것처럼, 가자에서 성행하는 민간인에 대한 폭력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ICC가 이미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한 전쟁범죄, 반인륜범죄 정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벤수다 검사는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범죄 추정 행위는 ICC의 정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CC는 가자 지구 상황에 대해 예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현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비 조사는 ICC의 정식 조사를 위한 사전 단계로 자료 수집, 범죄 심각성 조사 등이 진행된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있는 ICC는 세계 첫 상설 전쟁범죄 재판소로 2002년 발족됐다. 해당 국가가 전쟁 범죄 등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재판절차에 들어간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