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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은 오는 14일부터 건축허가시 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가평군은 기름 보일러 등 화석 에너지 설비 대신 태양광 전기생산 시설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가평군은 현재 현행법상 3천 ㎡이상의 공공건축물만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갖추도록돼 있지만 가평군의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모든 건축물의 신축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