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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과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천억원이 연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칫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가스 공급 중단과 LNG 발전소 가동 중단에 의한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지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의 대혼란과 국민 고통이 심화될 수 있다“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스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스공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 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가스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