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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부는 음주 운전을 한 직원의 해고를 취소하도록 명령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한 일본계 담배회사가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소속 지점장 윤모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매장 관리 등 외근 업무에 지장을 주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고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통해 윤 씨의 운전면허 취소가 110일간 면허정지로 바뀐 점 등을 들어 중노위는 징계 수위를 낮추라며 해고를 취소했고, 회사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