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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지난해 불법 무기를 싣고가다,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소식통은 최근 북한 제재위원회에 북의 해운회사 2곳을 추가 제재대상에 포함하자는 안건이 올라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운회사 2곳은 청천강호가 불법무기를 싣고 가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오션 매리타임 매니지먼트'와 '진포해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해운회사 2곳에 대한 추가 제재가 확정되면 유엔 결의 위반으로 인한 북한 제재 대상은 기관 25곳, 개인 23명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