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세 불복한 납세자에게 지급한 환급금 2조 3천억”_레너 앱 다운로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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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과세에 불복해 이긴 납세자에게 지급한 각종 환급금이 2조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답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청이 각종 불복환급금으로 지급한 금액(불복 환급가산금 포함)은 2조 3,1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환급금이 1조 1,65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심판청구를 통한 것이 9,860억 원,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한 것이 1,093억 원이었습니다.

이어 심사청구 불복환급금 246억 원, 이의신청 불복환급금 344억 원 순이었습니다.

불복환급금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조 6,655억 원에서 2017년 2조 2,892억 원으로, 2018년에는 2조 3,19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여전했습니다.

최근 3년간 조세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2016년 1,484건, 2017년 1,466건, 2018년 1,5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패소(일부 패소 포함) 건수는 2016년 223건, 2017년 210건, 2018년 170건이었습니다.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로 지급한 소송 비용도 해마다 늘었습니다.

패소 소송 비용은 2016년 28억 2,100만 원, 2017년 31억 3,200만 원, 2018년 34억 9,700 만원이었습니다.

'조세 심판청구' 인용률(납세자의 불복을 받아들이는 결정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20%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과세 불복 절차 중 하나인 '조세 심판청구'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