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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이 단독주택 등 가정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비행청소년을 위한 회복지원시설 설치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단독주택·연립주택·상가건물·아파트 등에 입소인원 1명당 연면적 11㎡ 이상 넓이를 확보하고, 침실·사무실·숙직실·조리실·식당 등 조건을 갖추면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시설의 시설장은 상담복지·소년보호 분야 자격증이나 전공 학력, 일정한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에 따라 감호위탁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금까지는 법정 전담시설이 없어 청소년 회복센터 등 민간 차원에서 비행청소년들을 보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