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병원에서 술 판매 금지 _하이포키 게임 이후에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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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극장이나 병원 편의점 등에서 술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과 극장 그리고 청소년 회관 등 복지부가 정한 공중시설에서 술을 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음주문화가 여성과 청소년까지 확산되면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술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