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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를 별도로 기재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가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원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그동안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합계액만 고지서에 기재해 왔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세액으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