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은 무죄” _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짧은 치마 입은 여성 다리 촬영은 무죄” _라고 미나스 제라이스 카지노_krvip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로 촬영했다 해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임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가 다리를 중심으로 촬영했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삼지 않고 자리를 떠난 점이나 여타 사회 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여성의 어깨 아래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다 승객들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원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