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신고” 협박해 수억 받은 업주 등 3명 영장 _핫마트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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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 영업을 신고했다며 경쟁 관계에 있던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유흥업소 업주 49살 고모 씨와 전직 경찰 66살 김모 씨 등 3 명에 대해 갈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서울시 역삼동에 있는 유흥업소 두 곳의 업주에게 "구청과 경찰서에 퇴폐영업을 신고했으니 이를 취소하려면 돈을 달라"며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김 씨 등 두 명은 같은 수법으로 해당 업주들에게 1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추가로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실제로 구청이 퇴폐 영업을 단속하게 되면 해당 업소가 5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본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피해 업소 인근에서 또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고 씨가 경쟁업소들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