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8천여 제곱미터 훼손 26건 적발·17명 입건_포커 상대방의 먹이가 되지 않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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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상습적인 위법행위 451건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26건(16개소, 총 8,973㎡)을 적발하고, 관련자 1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잡종지에 무단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뒤, 무신고 주차장 영업행위를 하거나,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 변경해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불법 가설물 건축과 무단 용도 변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전·답·임야로 돼 있는 토지를 정원으로 불법 토지형질 변경해 연회장이나 야외 결혼식장 등으로 사용하고,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있어 관할 자치구의 관리 감독이 취약한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17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