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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군(軍) 의문사 사건의 하나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이 타살에 의한 것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흥준 부장판사)는 3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 일병의 부모와 형제에게 총 9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의 시신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증거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의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신에 난 3개의 총상 중 두부 총상이 치명상이고 양쪽 가슴부위의 총상은 서로 근접한 시간 내에 발생했으며 왼손의 상처는 허 일병이 총구를 잡은 상태에서 총이 발사됐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당일 허 일병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당시 대대장과 보안사 간부 등은 자살로 위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 지시를 내렸고, 부대원은 사망 흔적을 지우려 막사 물청소를 하고 이미 숨진 허 일병의 가슴에 추가로 2차례에 걸쳐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헌병대는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탄피 1발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마치 3발을 모두 발견한 것처럼 발표했으며 사전에 요구한 대로 진술하라고 중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등 조작 및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특조단이 의문사위와 달리 자살로 결론지은 것에는 "군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의지에도 군에 유리한 증거를 확대평가했을 뿐 조작이나 은폐행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됐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의문사위가 2004년에 이르러서야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는 등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2일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고,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이후 의문사위는 진상 규명활동을 벌여 2002년 `허씨가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자체 조사를 벌여 `허 일병이 중대장 전령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했으며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는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이 공방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의문사위의 발표에서 허 일병에게 총을 쏜 것으로 지목된 노모 중사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두고 그간 양측이 날선 공방을 벌여왔던 만큼 진실을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