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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오늘 비상집행위원회의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열린우리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지난 22일 중앙위원회에서 계파간 충돌이 예상됐던 당원협의회 선출 건을 무난하게 처리한 여세를 몰아 당헌 당규 개정문제도 일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