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 단체협약에 ‘과도한 복지’ 보장”_나는 베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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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지나치게 많거나 이미 자본이 잠식된 일부 지방 공기업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방공사 58개 가운데 노조가 결성된 35개 공기업의 단체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사가 단체협약으로 경영권 침해와 과도한 복리 후생 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자회사를 설립할 때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으며, 부산교통공사와 대전도시공사 등은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 고용을 승계하고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농수산유통공사와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7개 공사는 노조를 유일 교섭단체로 규정해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밝혔습니다. 또 12개 공사는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26개 공사는 노조 간부를 전보하거나 징계할 경우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