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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돈을 받고 부동산 감정가격을 조작한 모 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간부 35살 김모 씨를 업무상 배임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모 건설업체로부터 감정평가액을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 원을 받는등 최근 1년동안 6개 업체로부터 모두 2천6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김 씨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한 건축업자는 공장 신설자금을 많이 대출받기 위해 이같이 감정가격 조작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