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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국외체류 병역 의무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부모와 함께 5년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국외체류 병역 의무자들은 현지에 있는 재외공관이나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가 공인하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내년에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2천 6년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한 뒤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