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헬기, 세월호 승객 구조 소홀”…사참위, 수사요청서 검찰에 제출_비아텍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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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사고 당시 '선체 내 수백 명이 타고 있다'는 교신 내용이 해경 헬기에 전파됐지만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당시 해경 헬기 기장들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참위는 오늘(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며 "당시 해경 구조헬기가 세월호 조타실과 교신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단지 자력으로 갑판에 나온 승객들만 구조하는 등 소극적인 구조활동을 벌였다"며 해경 헬기 기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대 사참위 세월호 조사1과 팀장은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기 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범죄 혐의들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7년인데, 사고가 발생한 지는 벌써 6년 2개월이 지난 상황"이라며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등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어제(지난달 30일) 사참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 구조헬기가 승객들을 탈출시키려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경 구조헬기 기장을 포함한 항공출동대가 당시 갑판에 보이는 소수 승객만 구조하고 선체 내부 구조자들에 대한 구조 조치나 퇴선 명령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해경 헬기 기장들은 "이륙부터 구조가 끝날 때까지 선내 상황에 대한 교신을 듣지 못했고, 내부에 승객이 많이 남아있는 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사참위는 어제 '선체 내 350명이 타고 있다'는 교신 내용이 수십 차례 해경 통신 장비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참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당시 해경 헬기 기장 4명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의결했고, 오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