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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발병한 충남 돼지의 타지역 반출 금지 조처를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충남 지역의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농식품부는 충남 공주와 천안의 구제역 발생농장 주변을 조사한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항체 형성률도 낮아 반출 금지를 일주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충남지역 농장에 소독과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집중해 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