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도 개선으로 청약 통장별 공공 분양 불이익 차단”_질량을 늘리기 위해 요구르트와 오트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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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발표한 2.4 주택 공급 대책으로 청약 예금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의 경우, 전용 면적 85㎡ 이하는 청약저축과 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상당수는 민영 주택이었지만, 정부가 공공 개발을 추진하면서 민영 주택 대신 공공 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물량 중 85㎡ 이하 주택은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 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세부 시행방안은 추후 청약 시점 등을 고려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