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년 넘은 낡은 차도 전기차로 튜닝 가능”_포르투갈 카지노 컨퍼런스의 자연주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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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차량을 더 쉽게 전기차로 튜닝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차령이 5년 미만인 차만 전기차로 바꿀 수 있었는데 차령 제한을 없앴다.

또, 전기차로 튜닝하고자 안전성 확인 기술검토를 받을 때 같은 차종이나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하는 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기술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배터리나 구동모터 등 전기차 부품 개발자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된 차나 단종된 차도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으면서 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고쳤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튜닝 승인을 받은 사람이 원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튜닝 검사를 받을 때 승인서상 제원과 실제 제원이 다를 때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면 승인서상 제원을 고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