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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의 아이들 역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원활한 교육을 받지 못하며 몇 달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아동생활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겐 일상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동생활시설은 감염 확산 우려로 몇 달째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학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국의 아동생활시설들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870여 곳 아동생활시설 전수검사…학대 확인되면 행정 처분·형사고발"

이번 점검은 만 5천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 870여 곳을 오는 11월까지 약 5개월간 방문해 진행되며, ▲아동과 종사자 대상의 인권 교육 ▲시설 종사자의 학대 여부 ▲약물 복용과 관리 여부 ▲아동 건강 관리 등 12개 항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시설 내에서 행해지는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 아동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만큼,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아동을 직접 대면해 건강과 위생 상태를 면밀히 살펴 아동의 보호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설 점검 때는 '코로나19 아동복지시설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만약 아동 학대에 대한 이상이나 의심 증후가 현장에서 확인되면, 해당 아동은 즉각 시설에서 분리돼 심리적·의료적 지원 등 초동 보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또 가해 혐의자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행정 처분과 형사 고발 등으로 강력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성적 학대엔 10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중대 아동학대면 시설 폐쇄"

그렇다면, 점검 결과 아동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현행법상 아동에 성적 학대를 가한 시설장과 종사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당 시설은 폐쇄됩니다.


신체적·정신적 학대자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방임 학대의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대가 발생한 해당 시설의 경우에도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방임 학대 모두 사안이 중대한 경우엔 곧바로 시설이 폐쇄되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에도 1개월 정지 → 3개월 정지 → 시설 폐쇄 순으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 안전 확보에 중점…아동 권리 침해 요소 찾아 대책 마련할 것"

전에도 보건복지부는 매년 두 차례 이상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수시 점검을 해왔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 보호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는 등의 조처를 해 왔습니다. 점검 결과 아동학대 가해 혐의가 드러난 시설 종사자에 대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대를 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하는 등 시설 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 학대 사실을 밝혀내고 드러내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를 본 아동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겠죠. 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등으로 심리·정서·인지·행동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심리검사와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마찬가지로 이번 점검도 아동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주는 것이라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세심히 살펴 아동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