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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이나 연말에 '떡값'으로 주는 제사비와 연말 격려금, 출퇴근 보조비는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김 모씨 등 5백여 명이 우정사업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지급하지 않은 법정 수당과 퇴직금 15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에 속한다며 효도 제례비, 연말 특별 소통 장려금, 출퇴근 보조비는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진흥회를 퇴직한 김 씨 등은 회사 측이 효도 제례비, 연말 특별 소통 장려금 등을 반영하지 않은 통상 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했다며 덜 지급한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