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적극 관여한 장인 투자금 10억…반환 소송 패소_포커를 치는 남자의 이미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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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펀드 투자금 10억 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권 전 대법관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21년 4월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19년 아내와 함께 하나은행 지점을 찾아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장인의 자금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을 홍콩의 한 사모펀드사가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었는데, 이듬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침체' 등을 이유로 주식 환매 중지를 선언하면서 투자금이 고스란히 묶였습니다.

안 전 사무총장 측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법정에는 권 전 대법관이 장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반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이 실질적으로 해당 펀드에 대한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권 전 대법관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 상품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직원이 펀드에 대해 설명할 당시 권순일이 동석하고 있었다"며 "권순일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법적 지식이 있고 여러 차례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이상 이 사건 투자를 할 경우 큰 폭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이 법정에서 "정기예금과 펀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 펀드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많다"고 증언한 점과 과거 증권투자와 관련된 논문을 쓴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안 전 사무총장 측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