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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가운데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책임운영기관의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공무원 임용권을 기관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면에서도 자율성을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학점은행 등을 통해 일정 규모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사람도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외국인이 관광사업에 1억달러이상을 신규로 직접 투자할 경우 조건부로 카지노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결해 국군포로였다가 귀환한 사람 가운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 등록토록 하고 억류기간의 행적에 따라 정부가 보상키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