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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호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비롯해서 민생과 개혁관련 법안 등 모두 24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개혁 관련 입법조처 가운데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만 남게 됐습니다.

이세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세강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개 법안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만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은 시, 도지사가 공장의 설립을 유도하는 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그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자금과 세제상의 지원을 하며 토지이용 변경을 위한 각종 인, 허가 등의 처리기준을 일괄해 통합 고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 활동을 규제해온 갖가지 행정규제를 풀거나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개정안에서는 농민들의 농지소유 상한을 3헥타에서 20헥타로 높이고 농민만이 할 수 있었던 위탁영농 회사를 생산자 단체에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민이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을 때 간접 지원뿐만 아니라 시설비와 생산비도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법 개정안은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 때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법안은 생존 위안부에 생활보호와 의료보호 혜택과 함께 생활안정 지원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항에 무면허 건설기계 조정 사고와 보도 침범사고, 개문 발차사고를 추가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한국 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 평화 유지단 참여 동의안과 한국과 러시아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비준 동의안, 한, 러 양국 정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비준 동의안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