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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는 정기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불법ㆍ위법 행위를 막기위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의결권 제한이나 주식 처분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명 주주의 편법적인 경영권 인수를 막기위해 저축은행 주식 매입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등에 대해서는 초과 취급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상시 검사보다 혐의가 있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