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난소암유발 존슨&존슨에 또 802억 원 ‘징벌적 배상’ 판결_속옷 추가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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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난소암을 유발한 제품을 생산한 책임을 물어 존슨앤드존슨에 또 거액의 징벌적 배상 결정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발암 물질을 함유한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에 걸린 데버러 지아네키니(63)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에 7천만 달러(약 801억8천500만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법원 배심원단은 이에 앞서 올해 두 번이나 존슨앤드존슨에 징벌적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2월에는 난소암 투병 중 사망한 앨라배마 주 여성 재키 폭스의 유족에게 7천200만 달러(824억7천600만 원), 5월 역시 난소암에 걸린 사우스다코타 주 글로리아 리스테선드(62)에게 5천500만 달러(630억250만 원)를 각각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머데스토에 거주하는 지아네키니는 40년간 석면 성분인 탈컴 가루가 들어간 존슨앤드존슨의 여성 위생 목적의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해오다가 2012년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 미국 소비자단체는 탈컴 가루를 발암 가능성이 큰 물질로 20년 전부터 지목해왔다.

지아네키니의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집중 치료에도 앞으로 2년간 그의 생존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심원단은 잠재적 발암 가능성을 무시하고 존슨앤드존슨이 태만하게 행동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존슨앤드존슨에 징벌적 배상 액수로 6천500만 달러를 책정했다.

아울러 지아네키니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성격으로 250만 달러를 주라고 덧붙였다. 또 탈컴 가루를 존슨앤드존슨에 납품한 이메리스 탈컴 아메리카에도 전체 배상 결정액 7천만 달러 중 나머지 2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세 차례나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징벌적 배상액을 받아낸 짐 온더 변호사는 "배심원단은 존슨앤드존슨이 해당 제품의 난소암 유발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평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난소암 투병 여성과 가족에게 위로를 보내면서도 "베이비파우더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에 따라 제품을 생산했다"며 앞서 두 번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파우더와 난소암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세인트루이스 법원과 달리 존슨앤드존슨의 본사가 있는 뉴저지 법원은 베이비파우더가 난소암에 직결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소암에 걸린 여성 두 명이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기각했다.

피해 여성을 대표해 집단소송에 나선 짐 온더 변호사는 존슨앤드존슨이 1970년대부터 진행된 탈컴 가루와 난소암의 인과관계 연구를 알고도 위험성과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탈컴 가루를 정기적으로 생식기 주변에 바르는 여성은 난소암 발병 소지가 40%나 높다고 온더 변호사는 소개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이에 탈컴 가루가 난소암에 직결된다는 확증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위험성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맞선다.

미국암학회도 둘의 연관성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