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등기부 믿고 산 땅, 국가 80% 배상” _거리 카지노 섬 선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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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등기부를 믿고 땅을 샀다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임정택 판사는 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이 잘못 작성돼 있지도 않은 땅을 사게 됐다며 김 모씨가 국가와 강원도 횡성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2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실제 있지도 않는 해당 임야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임야대장을 작성한 과실이 있고, 횡성군은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임야대장을 정리하지 않고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기재만 한 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임야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기재된 것을 보고도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2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강원도 횡성군의 임야를 4천만원에 산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지만, 해당 임야는 이미 오래 전 근처의 땅과 통합돼 다른 번지수로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