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검사 ‘면담예고제’ 도입_앉아서 포커가 뭐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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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조사가 필요한 임직원에게 하루 전에 알려주는 면담예고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검사 과정에서 그때그때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검사 대상자를 미리 정해 업무에 주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기존에 운영해 온 변호인이나 준법감시인의 입회권과 검사 처리 절차를 소개한 책자를 현장에서 나눠 줘 금융회사의 방어권을 명문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