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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인력이 확충되고 감사 대상자들의 항변권이 강화됩니다. 감사원은 오늘 정창영 사무총장 주재로 연 감사활동조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감사 인력을 감사 대상 인력 대비 최소한 0.8% 이상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사 책임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감사 담당자에게는 인사 가산점을 부여하고 연간 40시간 이상 감사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사 대상을 선정하고 수감자가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감사 절차도 대폭 개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