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도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_다야네 포커 플레이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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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곧바로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18일) 오전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올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납입 금액에 대해 정부 기여금을 일시에 매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만기 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연계가입 일정을 운영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가운데 ▲지난해 총 급여가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이고,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방식은 매월 자유적립식으로 내거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의 경우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선택한 ‘월 설정금액(40만 원·50만 원·60만 원·70만 원)’으로 매월 전환 납입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으로 1,200만 원을 받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금액 1,000만 원, 월 설정금액 50만 원’으로 일시납입할 경우, 가입 시점부터 20개월 동안 일시납입금이 50만 원씩 매월 전환 납입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가능하고,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을 일시 납입하고, 월 설정금액을 70만 원으로 설정한 뒤, 일시납입금 전환 기간 종료 후 매달 70만 원을 신규 납입하면 금리 6% 가정 하에 만기 수익이 최대 856만 원입니다.

은행 정기적금 평균 금리를 3.54%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적금상품 기대수익 320만 원의 2배 이상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아 약 51만 명의 청년이 계좌를 개설했고, 가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매달 빠짐없이 자금을 납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 도약계좌와 주거 정책과의 연계, 저출산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등 여러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며 “혼인 및 출산을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한해 중도 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김 부위원장은 5년이라는 긴 만기가 부담돼 가입을 망설이거나, 도중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월 소득이 일정치 않아 매월 납입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1천 원 이상부터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며 “중도에 납입하지 않아도 계좌는 유지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