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에너지 공급 시설 부담금 중과는 부당” _돈 벌기 위한 의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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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난방시설과 같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을 침범했을 때 전기공급시설과 같은 공익시설보다 5배나 많은 훼손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할 때 전기공급시설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양시 덕양구청장 등을 상대로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훼손부담금 제도의 입법 목적 등으로 볼 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전기공급시설은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부담금 부과율을 전기공급시설의 5배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 단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열수송관 매설 공사를 하던 도중 개발제한구역을 지나가게 되면서 지자체가 훼손부담금 17억 원을 부과하자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