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농어촌지역 의원,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동참 재차 촉구…박지원 ‘난색’_정식 구매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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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식사비와 선물비의 한도를 상향한 시행령 개정에 당 차원의 동참을 촉구했지만,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9일(오늘)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용호 원내대변인 등에 따르면,황주홍(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의원은 "김영란법 자체는 좋지만 시행령은 문제가 많다, 대통령도 걱정이 많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며 "농수산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황 의원 외에도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거듭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의원 등은 8일(어제)국회에서 기존의 식사비 한도 3만원,선물비 한도 5만원을,각각 5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위원장은 "김영란법과 관련해선 농축수산·외식업의 압박이 있지만,국민 여론은 그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쪽이 높다" 며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원들이 발언하는 건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또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중앙당에 인력과 자금이 집중돼 지역구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인력과 자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은 당비 등 재원의 절반 이상을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지역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위원장은 "우선 (자금을)내려보내서 시도당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며,당비를 중앙당이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해당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