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m 음주운전 외국인에 출국 명령은 부당”_누가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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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외국인 A 씨는 2020년 10월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차 문 옆 철재 구조물에 다칠 것을 우려해 차를 약 1m 운전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 단속했고,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측정돼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경제·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A 씨를 출국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출국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A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 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만으로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A 씨가 국내 체류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2014년에 입국한 뒤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하면서 회사를 성실하게 운영해온 점, 국내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