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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연체정보 관리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연체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연체금액의 범위를 현재 50만 원 초과에서 20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2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도 현행 2건 이상에서 3건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연체관리금액 50만 원 기준이 7년 전인 2002년에 개정된 점을 고려해 상향 조정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최장 5년에서 최장 3년으로 단축하라는 권고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