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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정 앵커 :

군필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던 정부나 기업의 공채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전 방송총국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호 기자 :

지난 이년 충청남도의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한 신체장애자 33살 정강용씨. 군대를 갈 수 없었던 정씨는, 합격자 41명 가운데 24등을 하고도 병역가산점을 받은 정상인들에 밀려 불합격됐습니다. 정씨는 즉시 충청남도를 상대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대전고등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어도 장애로 인한 병역미필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강용 (33) :

최소한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적이 우월해도 불합격 처분한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으로 인한 권리침해다...


이재호 기자 :

재판부는 또, 충청남도가 이 같은 병역 가산점 적용을 불합리하게 한 것 외에도 채용인원의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장애인 고용 촉진법도 어겼다면서 정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덕진 (변호사) :

이 사건 판결로 그러한 조치가 국가가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될 의무이며, 장애인이 당당히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이재호 기자 :

이번 판결은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군대를 갈 수 없는 장애인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부나 기업체의 공채관행에 제동이 걸렸고 형식적이던 장애인 의무고용도 강제력을 가질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