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에 잘못 지급된 건보 혜택, 국가 반환 책임 없다”_당신이 쌍둥이인지 베타에서 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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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되찾으려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건보공단이 국가를 상대로 4억 7천여 만 원을 반환하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실은 유공자와 유족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을 게을리 해 생긴 것이라며, 유공자나 민간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는 있어도, 정부에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은 건강보험에서 탈퇴한 뒤에도 민간 병원에서 보험 혜택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고, 공단 측은 이때문에 4억 7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