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업무태만으로 천억원대 탈세 방치”_리마의 포커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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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천 억원대의 탈세를 방치한 것을 포함해 세무관서의 업무 태만으로 빚어진 세금 누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00여 명이 2010년 이후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해 총 1200여 억원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매년 대법원이 제공한 자료를 받아왔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아 체납액을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차명재산을 전산시스템에 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도 활용하지 않아 총 33억원의 세금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3개 세무서는 상장기업 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자료조사를 소홀히 해 총 40억원의 세금을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