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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아이들, 학교에 일찍 갈 때는 아침 식사 거를 때 많죠.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 푸드 트럭의 영업 장소를 학교 인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식을 팔 수 있게 작은 화물차를 개조한 푸드 트럭의 영업 구역이 학교 인근까지 확대 됩니다.

서울시는 푸드 트럭 영업장소를 초·중·고교 인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이 허가하는 유원지나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관광특구 내 시설, 보행자전용도로 등이 영업장소에 추가됐습니다.

서울시는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푸드트럭이 학교 인근에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조례로 가능성을 열어 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가 통과되면 이태원 같은 관광특구와 공공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 차 없는 거리와 서울시 관할 축제, 야시장 등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14대뿐인 합법적인 푸드 트럭을 앞으로 1000대까지 늘려, 청년들의 경제 기반 마련을 돕고 관광 자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