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 부평구, 건설폐기물 만8천t 보관업체 방치”_지옥의 복도에서 돈 버는 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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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가 만 8천여t에 달하는 건설 폐기물을 보관한 업체를 방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오늘(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부평구는 지난 2014년 6월 A업체가 허가용량(700㎥)의 3배 이상에 달하는 2천418㎥의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부평구는 5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A업체가 여전히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난해 5월 민원을 접수한 후에야 뒤늦게 건설폐기물 보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업체는 부평구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고, 여전히 만 천554㎥(만8천486t 분량)의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어 악취나 먼지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부평구는 특히 A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 등과 관련한 사후관리조차 하지 않은 채 건설폐기물 보관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부평구가 정당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녹지지역의 개발 행위를 허가한 사실도 적발했다. 부평구는 지난 2013년 B사가 녹지지역에 의약품 판매소를 지을 수 있도록 8천800㎡의 면적에 대해, 2015년에는 의약품 물류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8천272㎡의 면적에 대해 잇따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부평구는 전체 허가면적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데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 부천구청장에게 관련자 징계 등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