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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증권사가 펀드를 판매할 때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오늘(9일) 펀드 판매 현장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공모펀드 판매사 총 27곳(은행 11곳·증권사 15곳·보험사 1곳)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는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서비스를 평가하는 방식의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진행됐다고 재단은 밝혔습니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수준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는 설명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19.6%로 전년(7.5%)보다 증가했습니다.

추천 펀드를 설명한 뒤 금융소비자가 이를 이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서명을 받거나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할 때도 고객이 기재해야 할 내용을 판매 직원이 불러주거나 미리 표시하는 경우(17.5%)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추천 펀드의 위험 등급에 대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경우는 전년(45.9%)보다 지난해(9.4%) 크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인 펀드 판매절차는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펀드 판매 프로세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해 펀드 판매절차 점수는 69.4점으로 전년(39.1점)보다 크게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업권별로 살펴볼 때 은행의 펀드 판매 절차가 증권사보다 부진한 경향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권업의 펀드 판매 절차 점수는 75.9점, 은행업은 64.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수 격차는 11.4점으로 전년(9.9점)보다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