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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헌재에서 받은 특정업무경비 가운데 일부를 본인의 MMF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적인 용도로 엄격히 사용해야 하는 돈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관리했을까요.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동흡 후보자의 통장내역입니다. 매달 20일쯤 4백만 원 정도 씩 입금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입금한 '특정업무경비'인데 판례연구와 재판 진행 등의 용도로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운데 최소 9천만 원 이상이 이 후보자가 소유한 MMF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녹취> 은행 관계자 : "MMF 통장을 가져와서 400만원을 MMF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했을때 이 계좌에 이렇게 (처리되죠.)" MMF는 보통예금에 비해 이율이 높고,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 논란이 일자, 개인 통장에 보관만 했을 뿐 전액을 적법하게 썼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통장내역 외에 제3의 통장 거래가 드러났고, 헌재도 아직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내놓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혜영(헌재 경리계장) : "재판활동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이 (웃음) 부적절하지 않는가 싶어서 그걸 공개하지 않고." 이 후보자는 자신의 MMF 계좌로 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해진 용도에 맞게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이동흡(헌재소장 후보자) : "해명자료를 냈는데요. 그렇게 돈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받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3억 원 가량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