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열매 딸 때 조심…‘절도’로 처벌 _돈 벌려면 어떤 동물을 키워야 할까_krvip

가로수 열매 딸 때 조심…‘절도’로 처벌 _내기의 연합_krvip

<앵커 멘트> 요즘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가로수로 심은 곳에서는 탐스런 열매를 맺은 나무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만, 열매를 따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가로수 열매를 따는 행위는 물론 산림에서는 열매를 줍는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리를 노랗게 물들인 은행나무, 넘쳐나는 열매를 줍거나 나무에서 털어내기 위해 발로 차는 시민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녹취> 시민 : "맛있고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돌솥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그러나 열매를 더 얻기 위해 무심코 나무를 건드렸다간 큰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지난 밤 대구에서는 은행나무를 흔들어서 5kg 정도의 열매를 딴 혐의로 51살 김모씨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것을 줍는 것이 아닌 은행을 직접 따는 모든 행위는 절도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가로수를 장대로 털거나 돌을 던지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다만 떨어진 열매를 줍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희(대구시청 공원녹지과) : "가로수를 훼손할 수 있고 사고위험이 있어 열매를 인위적으로 따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에 있는 밤이나 감 등 유실수는 따는 것 뿐아니라 떨어진 열매를 줍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특히 국립공원 등산로 주변에서 무심코 약초와 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되면 공원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하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