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석했어?”…승객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_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주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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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에 참석했느냐"며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신영희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모(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3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버스에 올라타 승객 20여 명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너희 다 촛불집회에 참석했냐"면서 "촛불집회에 나간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버스에서 내린 뒤에도 근처 역에서 지하철에 올라 승객들에게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광화문 인근 중국집 주방에서 일하면서, 촛불집회 때문에 손님이 줄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해 참가자들에게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