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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여아 사건 석 씨측,"DNA 검사 결과 인정하지만 입증에는 부족"

구미 3살 여아 사망사건의 2차 공판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 (48)씨 측은 "DNA 검사 결과를 검찰측이 범행 증거로 제출된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과 범행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사실인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석 씨가 아이를 낳아 딸 김 씨의 아이와 맞바꿔치기했다는 범행 사실은 부인한 겁니다..

■ 검찰, 주요 증거 제시하며 '출산' 입증에 주력..증거 자료 20여 건 제출

검찰은 추가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석 씨의 혐의 입증에 나섰습니다.

석 씨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석 씨 거동이 아이를 낳은 것은 인정하는 듯 순순히 응했던 부분, 지난 2017년 9월부터 석 씨가 유튜브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영상을 시청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석 씨와 김 씨가 아이를 낳은 시기로 추정되는 2018년 3월 말쯤을 5-6개월 앞둔 시점입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엄마들이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어플을 석 씨가 설치한 후 다시 삭제한 점도 거론됐습니다.

아이를 낳았다면 남편이나 동거 가족이 모를 수 있냐는 변호인의 반박에 대해서도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해 남편이 모르는 임신이 있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출산 당일 사진에서 여아 오른쪽 발목에 채워진 인식표가 다음 날 사진에서는 분리돼 있는 점도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산부인과 기록에서도 아이 체중이 3.485㎏에서 이틀 만에 3.235㎏으로 200여g이 감소한 점을 들며 아이가 갑자기 체중이 감소한 후 그 이후로는 체중 감소가 없는 점이 그 사이 아이가 바꿔치기된 증거라는 설명입니다.

숨진 여아와 석 씨가 친자일 확률이 99.999998%인 점, 석씨 혈액형이 B형 BO타입이고 딸 김씨는 B형 BB타입인데 숨진 여아는 A형 AO타입인 점 등도 증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도 "과학적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답답한 심정인데 피고인이 수사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DNA 검사에 일각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거제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 "아이 낳았고 바꿔치기" VS "아이를 낳고 바꿨다는 혐의 입증 불충분"

사건은 맴돌고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석 씨가 임신과 출산을 한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약취','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석 씨를 기소한 검찰의 기소에 석 씨측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석 씨측이 "과학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고, 설사 낳았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딸의 아이와 바꿔치기할 동기가 없다."고 말하자, 검찰과 재판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약취를 했다면 석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바꾼 장소가 신생아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어떻게 했는지는 없고 추단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석 씨의 남편이나 다른 친인척이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석 씨의 범행을 추단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시 재판은 다음 달 17일로 잡혔습니다.

변호인은 "DNA 검사 결과가 오류일 수 있는 다른 사례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검찰측은 "석 씨의 확정적 출산 증거를 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