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력 반발…“남중국해 판결 수용 불가”_결함이 있는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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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12일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 판결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중국 외교부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무효하며 구속력이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필리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소송은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중재법정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의 일방적인 소송제기는 목적이 악의적이며 중국의 남중국해상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해양법 협약상에서 해양경계 문제에 대한 강제중재 등 분쟁해결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판결은 법률조항을 잘못 적용해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재법정의 행위는 중국의 합법적 권리를 엄중히 침해한 불공정하고 비합법적인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중재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영토주권과 해양경계 분쟁에서 제삼자를 통한 분쟁해결 방식이나 강압적인 분쟁해결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준칙에 따라 직접 당사국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등에 근거해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판결 직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영유권 수호를 위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도 이날 최근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중국군의 대규모 훈련에 관한 답변을 통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과 권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군대는 국가주권과 안보, 해양권익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면서 "각종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