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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어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전 부사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1,2심 판결의 핵심쟁점이었던 항로변경 혐의의 유무죄 여부를 다시 다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JFK공항의 대한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은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