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_블리츠 게임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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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의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더라도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에 대해 이사장 개인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권 전 이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관계사 경영관리,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권 전 이사장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해임 목적이 방송 개입에 있다며 해임 무효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전 이사장/지난달 31일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영방송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불법적인 교체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견디며 보아야 합니까? 이제는 정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한편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 등의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즉각 재가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도 권 전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해임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